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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를 위해 운영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 해당 세액공제 제도의 운영 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유지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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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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