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들이 은행에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신청권 보장
- 은행의 대출 상환 관련 조치 의무화
- 은행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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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9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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