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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 내용을 더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 진료 내용의 적절한 반영 및 병원 이용 문턱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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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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