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7급 유공자의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지급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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