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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