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격 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 관련 조항 삭제
- 파산 절차 이용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및 차별적 처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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