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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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병역 대체 복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할 때, 국가전략기술을 다루는 기관이나 기업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 주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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