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멘트, 석유, 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가 친환경 연료나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려 해도 국가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범위에 친환경 대체 연료와 원료 활용,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청정생산기술의 정의에 친환경 대체 연료 및 원료 활용 기술 포함
-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청정생산기술 범위에 명시
-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 구축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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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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