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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면제 혜택들의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농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의 대출 관련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기존에 2026년 말까지였던 이 혜택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영세 농업인 대출 관련 인지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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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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