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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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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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