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진흥 계획에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 애니메이션 진흥 계획에 연관 산업 및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포함
-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 지원 근거 신설
-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 명시
- OTT 사업자의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ㆍ캐릭터ㆍ영화ㆍ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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