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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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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방위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각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각급 행정구역 단위 방위협의회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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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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