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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던 쌀 시장격리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쌀 가격 안정과 식량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쌀 시장격리 조치의 법률적 의무화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 강제
  • 미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ㆍ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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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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