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현재는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영상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이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수사기관의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요청권 신설
- 수사기관 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ㆍ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5호)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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