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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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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장애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결산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장애 문제를 정책 전반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
  • 장애평등정책법안과 연계한 장애인지 예산 반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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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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