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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대학은 기업과의 연구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분야 협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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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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