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법인이 세금을 줄이면서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공익법인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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