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방범대원은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부상·사망 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질병 및 부상 발생 시 치료비 지원 체계 신설
-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 강화 및 활동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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