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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이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가 아닌 노력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 차이가 발생하고 복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 의무화
  • 복직 지원 등을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
  •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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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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