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환경관리해역 내에 묘지나 화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 안에 이미 오래전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공동묘지들이 방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해역 내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 및 개선 허용
- 지자체장 명령에 따른 시설 현대화 시 설치 제한 예외 적용
- 방치된 노후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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