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우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교차로 내 횡단보도 설치 시 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의무화
-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거리 확보를 통한 보행자 안전 제고
-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인식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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