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보완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두 보험의 운영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정책 협의 및 조정 근거 마련
-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연계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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