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과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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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건영 의원 · 2026.03.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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