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검역 대상이 아닌 일반 감염병까지 관리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현장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감염병 위험이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변경합니다.

  • 검역 정보 시스템의 활용 범위에 일반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리 추가
  •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 현장 검역 조사 실시
  • 감염병 위험 확인 시 질병관리청장의 검역 조치를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경유자에게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 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