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이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뀝니다. 또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했던 제한을 없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친족 간 재산 범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 배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형벌권 행사 합리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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