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이 법안은 국가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도로 시설물 관리자와 교통안전 시설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 포함
- 도로 부속물 설치 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 의무화
-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로유형별로 현행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인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두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율함(안 제5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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