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비용 납부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면 이를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을 근거로 체납된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폐기물 처리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근거 마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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