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현재는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재직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모든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 외의 형사 재판 절차 정지 명문화
- 재직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단 근거 마련
-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 및 국가 운영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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