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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매년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마약류 성분 포함 식품 정보의 연 1회 이상 인터넷 게시 의무화
  •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 식품에 대한 검사 실시 의무화
  • 마약류 성분 관련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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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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