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이를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상인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이해충돌 상황으로 보고 스스로 업무에서 회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상인 법률안에 대한 회피 의무 명시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