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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은 거짓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자극적인 변호사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제 대상에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 광고 추가
  • 변호사 광고 시장의 질서 확립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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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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