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선 감척 대상 어업인이 받는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업 환경 악화로 어업을 그만두는 분들을 위한 생활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여 세금 부담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해당 지원금 수령 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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