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현재 방위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부족하고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위산업 전반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현행법상 선언적이었던 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강화
-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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