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맺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 수급사업자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들과 기준을 맞추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및 해당 특약의 무효화 명시
-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불공정 행위 근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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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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