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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범위에 자녀 돌봄 지원 명시
  • 예술인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적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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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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