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시설 투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위탁수수료와 컨설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비용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에 안전·보건 위탁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포함
-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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