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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이 열악한 섬 주민들을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면허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낚시어선의 섬 주민 운송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낚시어선업자의 면허 범위에 주민 운송 업무 추가
  • 운송 사업을 위한 시설 기준 및 면허 발급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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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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