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 중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고율 공제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4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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