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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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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과 재정을 분석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비공개 정보라도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 권한 강화
  •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예산 분석을 위해 제공 가능하도록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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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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