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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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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어디서 담당할지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사 사건은 앞으로 해사법원이 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거보전 사건의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해사 사건에 대한 해사법원의 전속 관할권 설정
  • 선박 대상 증거보전 시 선박 소재지 해사법원 관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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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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