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대책만 마련되어 있어,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폭염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정된 지역에는 폭염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 폭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
-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폭염 예방 시설 설치 및 운영
- 상습폭염피해지역의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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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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