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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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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운영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 국립대학병원 운영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자체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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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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