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병역명문가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위임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지방병무청장 위임 근거 마련
-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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