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위해 바다나 갯벌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어업 범주에 속하는 소금생산업은 이러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소금 생산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는 관을 설치할 때도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소금생산업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염전의 인수관 및 배수관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사용 시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