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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현장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만,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 실제 측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환경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소방업무환경 측정 및 평가 의무화
  •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분석 강화
  • 소방공무원 건강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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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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