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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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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예산에 이미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지방재정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제도 신설
  •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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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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