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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자료가 부족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 존중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 존중 실태 정기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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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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