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친일파 재산을 조사하던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현재는 친일 재산을 찾는 전담 기관이 없어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활동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활동 재개
-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통한 일제 잔재 청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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