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재난 방송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재난 방송 의무 대상에 계엄 상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전시, 계엄 등 비상시 장애인이 재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 재난 방송 의무 대상에 계엄 상황 명문화
- 비상시 장애인의 재난 정보 접근권 보장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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