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12.17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제작자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용량, 전압, 제조사,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 전기차 제작·판매자의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 배터리 용량, 제조사, 주요 원료 등 상세 정보 공개
- 전기차 배터리 안전 및 성능 전주기 이력 관리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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